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원)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합산 공제 가능 |
| 성년 자녀가 혼인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증여받는 경우 | 일반 공제만 가능 |
| 이미 혼인 공제 1억 원을 받은 자녀가 출산 후 추가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증여재산공제 합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이와 별개로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및 출산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 기간 점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점검하여 신청
- 공제 한도 판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만 가능하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확인하여 한도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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