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4.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세 할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손자녀 증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므로 수증자 관계 점검
  2. 미성년 고액 증여: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면 40% 할증세율 적용 여부 확인
  3. 10년 이내 증여: 부모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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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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