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계산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 공제액을 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1억 원을 가산
-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합산하여 최종 면제한도를 산출
증여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총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의
- 과거 증여 내역 합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생성되므로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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