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11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가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자녀와 같은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 외의 사람인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 판단
- 증여세액 공제 적용: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 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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