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부모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추가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3년 전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자녀가 12년 전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과거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시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부모 증여액 합산: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정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점검
- 잔여 공제 한도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하여 적용되므로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친에게 증여받은 후 모친에게 추가로 증여받을 때도 두 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추가 증여 시 합산 신고가 필요한가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이전 재산과 합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