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가능 |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2,000만 원 공제 가능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잔여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
- 성년 여부 확인: 수증자인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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