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이드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 완료
준비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 내용 기재 및 제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 재산의 세부 내역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체확인증: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및 실제 이체 사실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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