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기준 1억 원과 1억 1,000만 원 증여 시 세액 차이는 97만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세율 10%,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인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액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 산식: (증여가액 - 공제액) × 10% × (1 - 3%)
- 1억 원 증여 시: (1억 - 0.5억) × 10% × 0.97 = 485만 원
- 1.1억 원 증여 시: (1.1억 - 0.5억) × 10% × 0.97 = 582만 원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성인 자녀와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증여 금액이 커져서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 세액 계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