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계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을 판단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확인: 혼인 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무효가 될 경우 이자상당액 부과 가능성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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