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 없이 가능한가요?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성인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계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을 판단하려면

  1.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실제 혼인 여부 확인: 혼인 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무효가 될 경우 이자상당액 부과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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