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천만 원씩 나누어 이체하더라도 10년 이내의 증여액은 모두 합산되므로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 합산 총액이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인 공제 한도 이내여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총 5천만 원을 나누어 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나누어 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합산 원칙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액을 나누어 이체하더라도 10년 이내의 이체 내역은 하나의 과세 단위로 묶여 계산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합산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금액 계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금액 계산
- 공제 한도 적용: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한도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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