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3천만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 가액이 3천만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고 여부 판단: 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취득가액 입증: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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