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2억 원을 기초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자녀공제를 추가합니다.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모두 합산
-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을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세 신고 시 적용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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