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자녀와 손자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산출세액의 30%에서 최대 4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증여 금액을 기준으로 할증률을 계산합니다.

비교 기준자녀 증여손자 증여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할증과세해당 없음산출세액의 30% 가산
할증세율 특례해당 없음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수령 시 40% 가산
할증 제외해당 없음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증여 대상별 세부담 차이를 판단하려면

  • 할증 세율 적용 여부: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지 확인
  • 할증 제외 대상: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를 받는 상황인지 점검
  • 세부담 합계 비교: 2단계 증여 방식과 손자 직접 증여 방식 비교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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