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전액 면제되지만, 조카에게 증여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삼촌이 조카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친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조카와 같은 4촌 이내 혈족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수증자 연령 점검: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
- 추가 공제 특례 판단: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공제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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