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와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자가 배우자공제와 동거주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두 공제 모두 가능
배우자가 동거주택을 상속받고 자녀가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배우자공제만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직계비속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0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공제 금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산정
  3. 상속 재산 배분 고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적용하므로 배분 시 고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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