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택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와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두 공제 모두 가능 |
| 배우자가 동거주택을 상속받고 자녀가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배우자공제만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직계비속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공제 금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산정
- 상속 재산 배분 고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적용하므로 배분 시 고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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