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있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실제 생활비를 위해 송금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해당 |
증여재산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나 수증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여부 판단: 어머니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 합계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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