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국적이나 해당 국가의 세제와 관계없이 자녀의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국적이 아닌 자녀 본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외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납세의무 있음 |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납세의무 있음 |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납세의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는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생활의 근거지)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거주자 여부와 재산 소재지를 확인하려면
- 거주 인정 여부 점검: 국내 생계 가족 유무나 자산 상태로 183일 이상 거주 인정 여부 확인
- 재산 소재지 확인: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 상속·증여 시 납세의무 발생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해외에 장기 거주하여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나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받을 때도 자녀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