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범위를 벗어난 고가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교육비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교육비나 학자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교육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교육비 지원이 해당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교육 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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