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전세 아파트 잔금을 부모가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이거나, 적법한 차용 관계로 인정받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 아파트 잔금 2억 원을 지원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부모와 적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차용 관계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성 점검
- 무이자 대출 가능 여부: 자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할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지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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