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 투자용 목돈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투자 수익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투자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대상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자녀 신분 확인: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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