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의 학비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거나 교육비 명목의 자금을 주식·부동산 취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 비과세 |
|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경우 | 과세 대상 |
| 부모가 교육비 명목으로 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을 자녀가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 교육비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교육비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스스로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학비를 증여세 없이 신고하려면
- 경제적 자립 능력 확인: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
- 학교 직접 납부: 교육비를 자녀 계좌로 이체하기보다 부모가 학교에 직접 납부하여 실제 교육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
- 증여재산 공제 활용: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는 금액은 10년 합산 성인 자녀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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