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주식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가산세 없음) |
| 자녀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았으나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인 경우 | 가능 (가산세 발생) |
| 세무서에서 이미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자녀에게 통지서를 보낸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고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세금 산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50% 감면 적용
- 납부세액 발생 여부 판단: 자녀의 미성년/성년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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