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1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공제와 통합되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실행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서 준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일반증여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 준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완료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혜택 적용
- 합산 공제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혼인 공제 이력을 확인하고 합산 공제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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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경우 통합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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