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자녀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부모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편부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혼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 또는 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편부모로부터의 증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공제 적용 가능
- 공제 한도 점검: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 관리되므로 합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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