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1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 3년 후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2년과 후 2년을 합친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납부: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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