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혼인 공제 1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요건 미충족 시에는 산출세액 500만 원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세표준(증여가액 1억 원 -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 5,000만 원) 산정
- 산출세액(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 10% = 500만 원) 계산
- 신고세액공제 적용 제외 확인
-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500만 원 × 20% = 100만 원) 합산
-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500만 원 × 미납일수 × 0.022%) 계산
- 최종 세액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을 위해 신고 시점 점검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감면율이 20%로 낮아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고
- 신속한 납부: 납부일까지 매일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방지를 위해 자금 여력 확인 후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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