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는 상태에서 실제 생활비로 전액 소비한다면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해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저축이나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자취 생활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돈을 월세와 식비 등 실제 생활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생활비를 아껴 주식에 투자하거나 적금을 부은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부양의무 성립 여부: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자금 전액 소비: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저축이나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 용도에 맞게 소비
- 증여재산공제 한도: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외의 자금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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