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 평가액이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가액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장주식 가액(평가 금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홈택스 접속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주식 가치 평가액이 자녀 나이별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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