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이거나 증여 목적 없는 차명계좌임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를 초과하여 증여 목적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관리하다가 해약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2천만 원을 입금하고 해약 후 회수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1억 원을 입금하고 증여로 신고한 뒤 해약하여 회수하는 경우 | 해당 |
| 부모가 자금 관리 목적으로 자녀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경우 | 미해당 |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실명거래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이 없는 차명계좌(이름만 빌린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입금 시점에 증여가 확인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명의 예금을 해약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세 환급 불가 유의: 증여 신고 후 자금 회수 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음에 유의
- 차명계좌 입증 자료: 실제 소유주가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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