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명의로 모은 돈을 부모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자금을 관리하며 다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고유 자금을 부모가 가져가 사용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하고 관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 계좌의 돈을 다시 인출하여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증여 미해당
자녀가 모은 고유 자금을 부모가 본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증여 해당

자녀 명의 계좌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증거 자료)으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자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이전(대가 없이 주는 것)받았다면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빙 자료 확보: 부모가 자녀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인출하여 사용했다는 통장 기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2. 신고 여부 결정: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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