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수 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현금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증여 신고한 후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문제 없음 |
| 자녀가 소득 증빙 없이 증여 신고도 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속 관계의 윗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자녀 연령에 따른 한도를 확인하여 한도 초과 시 증여세 신고
- 추가 증여세 발생 점검: 비상장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 기업 가치 급등 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세액 발생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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