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거나,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범위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차용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는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증여 및 차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활용

  1.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한도 파악
  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금전소비대차 계약

  1. 대여 금액과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명시한 차용증 작성
  2.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지 계산하여 이자율 설정
  3. 적정 이자율 4.6% 기준 약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 확인
  4.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증빙 자료 관리

증여세 절감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점검
  2. 대여 금액: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리는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3. 상환 능력: 자녀가 빌린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소득 증빙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에게 자금을 빌릴 때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원금을 상환할 때 자녀 본인의 소득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