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거나,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범위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와 차용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는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증여 및 차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활용
-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한도 파악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금전소비대차 계약
- 대여 금액과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명시한 차용증 작성
-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지 계산하여 이자율 설정
- 적정 이자율 4.6% 기준 약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 확인
-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증빙 자료 관리
증여세 절감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점검
- 대여 금액: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리는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상환 능력: 자녀가 빌린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소득 증빙 가능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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