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면 전체 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인수한 보증금은 부모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전세보증금을 승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상환 능력을 입증한 경우 | 증여세는 차액에 대해서만 부과됨 |
| 자녀가 보증금을 승계했으나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아파트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 인수액을 공제받으려면
- 양도소득세 신고: 부모의 신고 대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상환 능력 증명: 전세 계약서나 자금 출처 증빙을 통해 자녀의 실제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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