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이체 시점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등 법령이 정한 특수 사유로 가치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대상 |
타인의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법령상 사유로 가치가 증가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됩니다.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 신고 완료 확인: 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시점에 미성년자 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 가치 증가 사유 점검: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내부 정보 이용이나 개발사업 시행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가치가 급격히 증가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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