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서(건물 사용 허가서) 교부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재산을 실제로 얻은 시점)로 봅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준공 전 사용 허가)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
분양대금을 대납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부모가 자녀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각 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점검 진행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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