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매월 자금을 이체할 때 증여세는 이체 시마다 신고하거나 향후 이체할 총액을 계산하여 최초 이체 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고할 경우 각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정기금 증여 신고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기로 한 경우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체 시마다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향후 이체할 정기금(일정한 간격으로 지급하는 금액) 총액의 현재가치(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값)를 계산하여 최초 이체 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기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신고 시
- 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체
-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최초 일괄 신고 시
- 향후 이체할 총액을 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 산출
- 최초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신고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 성년 자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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