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적금 금액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녀가 적금 금액을 증여받은 날을 확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산일로 설정
- 기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완료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려면
증여세 신고서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적금 만기 시점이 아닌 계좌 개설이나 입금 시점에 미리 증여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명의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