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버지에게 주택을 매도할 때 대가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아버지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아버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아버지가 대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
직계존비속 간 양도 재산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직계가족)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나 재산 처분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점검하려면
- 대금 지급 능력: 매수자인 아버지가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 등 대금 지급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
- 시가 차이 점검: 거래가액이 시가와 비교하여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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