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상속 시 5억 원 공제가 정말 다 적용되나요?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해도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 없이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선택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해당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 여부를 점검하려면

  1.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적용되므로 점검
  2.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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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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