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재산으로 저축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부모가 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계좌에 예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가로부터 받은 아동수당을 전액 저축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쓰지 않고 주식에 투자한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세 비과세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용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미성년 자녀: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2,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성년 자녀: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 및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가액 합산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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