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즉시 사용되지 않고 예금으로 적립되어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준 용돈을 자녀가 식비나 학원비로 즉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자녀에게 준 용돈을 자녀가 사용하지 않고 본인 명의 예금 계좌에 저축한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 비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의 합계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자녀 명의 예금이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 신고
- 지출 증빙 관리: 용돈이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도록 사용처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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