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저축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거액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용품비나 생활비 용도로 적정 금액을 입금한 경우 | 비과세 |
| 입금된 용돈을 모아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돈 명목의 현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증여 시점의 현금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
- 실제 사용처 증빙 관리: 자녀의 자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용돈의 실제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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