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10년 합산 기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가 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하고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한 후 부모가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수익을 낸 경우 | 증여세 과세 가능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취득자금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합계액 중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 증여세 신고: 10년 합산 증여액이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또는 성인 자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진행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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