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주식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성인이면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금을 입금하여 자녀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경우에는 입금한 현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 증여자와의 관계와 증여재산 구분 및 평가가액 등 신고서 내용을 입력
-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여재산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증빙서류 점검: 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계좌이체 내역이나 주식보유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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