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액이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주식계좌에 현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합산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누적 증여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누적 금액이 미성년자 2,000만 원 또는 성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가 자녀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