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천만 원 면제 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으며, 혼인·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성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과 무관하게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까지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기본 공제 한도 잔액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를 받으려면 결혼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중복해서 적용받아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