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자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자녀가 전액 상속받는 경우 | 동일 적용 |
| 자녀 2명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공제 한도 축소 가능 |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법적 절차의 시작)되는 경우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공제는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축소 여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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