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졸업축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비과세됩니다. 기념품과 부의금(상가에서 내는 돈) 등 유사한 금품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받은 금품은 반드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계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적용하지만, 비과세 재산은 이 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졸업축하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 사용처 관리: 졸업축하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처를 관리
- 금액 수준 점검: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액의 금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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