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단계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확정신고 작성 선택 후 내용 입력
-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 및 세액 계산을 위한 기본 서류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산정 및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 이체확인서 또는 증여계약서: 실제 재산 증여 사실 확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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