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 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각 이체 건이 독립된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송금한 뒤 자녀가 일부를 다시 반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전체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호 이체된 금액을 서로 차감한 순액만 증여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상호 이체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증여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금전은 신고기한(세금 신고 법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호 이체 내역이 차용금 상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체된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공제
- 증여 이력 확인: 자녀 연령과 과거 10년간의 증여 이력 확인
- 소명 자료 준비: 차용 상환 목적의 이체라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을 준비하여 소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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